임신 사전검사
초혼연령도 높아지고있고, 첫출산도 늦어지고있다. 그와 별개로 현대 식습관이나 외부환경으로인해 산전검사에 대한 진행이 필수는 아니지만 해볼만한 가치가 있어지고 있다. 나 또한 그런부분에서 진행하다보니 이를 알게되었다. 정부에서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거사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. 따라서 미리 지원신청하여 검사의뢰서를 발급받고 진행하면 된다.
대상과 항목
대상은 남녀 상관없이 20~49세면 결혼과 자녀여부 불문하고 가능하다. 다만, 29세 이하 1회, 30~34세 1회, 35~49세 1회이기때문에 나이에 따라 1회만 지원된다. 즉 35세가 넘어 검사를 하게되면 1번만 할수있다.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를 하고, 남성은 정액검사만 한다.
지원방법
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>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> 의료비 지원 > 온라인 보건 서비스 > 민원서비스 >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,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등 제증명 발급, 의료비지원 등 안내
www.e-health.go.kr
E보건소에서 검사비 지원신청을 하면, 검사의뢰서가 수일내 발급된다. 발급하고 서면출력하여 의뢰서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의료기관(관내) 찾아 전화해서 안내받으면 된다. 검사하고 서류받아 사후 청구하면 검사비는 지원된다.

의료기관 연락
우리동네는 산부인과에서 남녀받을 수 있어서, 같이 진행했다. 예약안되고 일찍서류지참해서 오면 접수해준다고 했다. 검사 항목이 다르기때문에 각각 접수하면 된다고 했다.
진행
이 검사는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되기때문에 예비신혼부부 등도 진행이 가능하다. 신혼부부가 되면 보건소에서 엽산 등 지원도 가능하기때문에 임신과 관련해서 정부,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잘 진행해보면 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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